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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양도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양도차익 금액이 큰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지는데요. 이런경우 많은 금액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길면 양도 시 보유기간 중 형성된 양도차익이 일시에 실현되어 세 부담이 크므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률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1가구 1주택으로 9억 이상의 경우 3년 이상부터 1년에 8%씩 ~ 최대 10년 8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가국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외 부동산의 경우 1년에 2%씩 ~ 15년 30%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해에 양도

    -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기간과세로서 부동산 양도로 인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과세하므로 이 경우 다른자산의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 다주택자도 비과세

    - 대체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 동거봉양 합가, 상속 주택 외 주택양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형편 등으로 인한 경우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취득 보유 양도 시 비용 정리

    - 취득 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리고 보유 시 자본적 수선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이나 샷시 설치 비용 등, 양도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을 챙겨 놓으면 모두 비용처리가 되므로 양도세 계산 시 양도차익을 줄여주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시점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절세

    -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므로 양도 시 6월 1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보유자와 주택 양도 시 주의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오피스텔을 1보유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며 주택을 양도 시 2주택자가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납세자가 주택을 양도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거액의 양도세를 추징받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다운계약서 쓴 경우 거래증빙으로 입증

    - 취득 시 취득가액을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통장사본이나 수표 발행자료를 징구하여 실제 취득가를 입증하면 됩니다.

     

    보유기간 짧으면 세율이 높아 진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해야 일반세율로 과세 되므로 양도 시 보유기간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조정지역 주택 처분 시

    -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경우 양도 시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세율이 기본세율 +20%,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10% 이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양도하는 것이 세율 부담에서 유리합니다.

     

    양도세 신고

    - 양도세는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가 적용되고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게 되면 1일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부는 천천히 하더라도 신고기간 내에 시노해야 20%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

    -실제 절세요건을 알아도 사전에 요건을 모두 위배한다면 절세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양도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히 요건을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하루 이틀 차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사무실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양도하는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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