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급여/3+3부모 육아휴직제

가슴이웅장해짐 2021. 11. 28. 01:23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급여/3+3 부모 육아휴직제


2022년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시 3개월 최고 1천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육아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내년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 (공무원은 현행 3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2021.11.19부터 임신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니, 아래 링크 글 참고 바랍니다.)

2021.11.25 - [경제이야기]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11.19 시행 가능



지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피보험 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1. 육아 휴직원을 받은 사업주는 한 달 내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고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통상임금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후 육아휴직자는 휴직 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는 1~12개월까지 매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하여 일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받게 되는 급여의 25%는 사후 지급금으로 보관되었다가 휴직자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25% 급여액을 일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후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4. 만약 육아휴직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뀌어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인상
기존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4~12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에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경 : 1~12개월까지 모두 통상임금 80%로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정해진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일괄로 지급)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겹치는 3개월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10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제도는 상한액이 매월 다른데요. 1개월째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째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째는 상한액이 300만 원입니다.

만약 부부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을 둘 다 넘는다면
첫째 달은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달은 250원씩 50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씩 600만 원이 돼서 총 3개월간 1,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이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은 앞서 2021에 시행 중인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제도" 즉 연속해서 사용하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아빠 육아휴직제도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2021년 기준에 따라 4개월부터 통상임금에 50%만 적용받는 다고 합니다.

한부모의 경우 통상임금이 전체 기간 80%로 인상됩니다. 최초 3개월만 통상임금에 100%를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매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첫 3개월 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그 기준은 제조업은 500인,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은 200인 이하입니다.

2021.11.10 - [경제이야기] - 2022년 새로워진 출산 지원금/임신 바우처/영아수당/아동수당/임산부혜택

 

이상 2022년 새롭게 변경되어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워킹맘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