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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가슴이웅장해짐 2025. 6. 2. 00:4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자격, 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세입자에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금융·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2.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지역별 조정 가능)
  3.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 발생 또는 예정
  4. 임대인의 사기 정황 또는 보증금 반환 의지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예: 임대인 회생/파산, 수사 진행 중, 허위 매매계약 체결 등

일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

  • 소액보증금일 경우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입 및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해가 명백한 경우

 

 

전제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ttps://jeonse.kgeop.go.kr
  • 회원가입 → 피해자 신청서 제출 →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 직접 방문
  • 필요서류 지참 후 상담 및 접수

3.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가족, 법률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단, 신분증 및 위임 증빙서류 필수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피해자 결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 전입신고 확인용
필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선택 임차권 등기확인서 있으면 유리
선택 경매 또는 회생 결정문 임대인 파산 증빙
선택 임대인 수사서류, 진술서 등 사기 의도 입증 자료
선택 집행권원, 지급명령, 판결문 강제집행용 자료

 

 

전세사기 피해절차

처리 절차 및 기간

  1. 신청 접수 및 조사: 지자체(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 접수 및 실태 조사
  2. 피해자 결정 심의: 국토교통부 피해자 결정위원회 상정 → 30일 내 결정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3. 결과 통보: 피해자 결정서 발급 및 향후 지원 안내
  4. 지원 신청: 피해자 결정서를 바탕으로 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지원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재심의는 접수 후 20일 내 완료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 최장 20년까지 전세자금 저리 대출 (청년·신혼부부 우대)
  • LH 공공임대 우선 입주 또는 긴급임시거처 제공
  • 법률·소송 지원 및 임차권 등기 대행 지원
  • 보증보험 지원 (HUG 등)
  • 생활안정자금·이사비 지원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액보증금 대항력이 충분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피해 사실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위장 임대차 계약이나 허위 전입일 경우 신청 거절 가능
  •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지연 혹은 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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