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가슴이 웅장해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서 코로나 3단계까지 격상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ㅠ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로 인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돌아올 타격은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ㅠㅠ
모두들 힘든 시기에 다들 파이팅 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로ㅛ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총 급여가 5천만원일 경우에 본인을 위한 의료비로 1천만원을 치출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천만원- (5천만원 X 3%) X 15% = 1,27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이 금액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빼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단,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중요한 점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 외 부양가족은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한답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를 갖추지 못해서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가능한데요.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 대사장자로 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1.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가관 지출액(단, 미용 성형수 비용은 제외).
2.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도 가능). 단, 건강증긴을 위한 제품은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구입 대여 비용.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도 가능.
5.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단, 1인당 50만원 이내
6. 보청기 구입비도 가능.
7.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 출산 1번당 200만원 최대한도).
8. 장기 요양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의 일부 부담금.
의료비를 액공제 받고 하는 근조라는 회사에다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으로 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구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듯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난방비 절약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0.12.21 |
---|---|
M&A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0.12.17 |
이사할때 미리 체크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자. (0) | 2020.12.09 |
CMA 통장이란? 개설 및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 2020.12.08 |
신용등급 신용점수 올리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0.12.07 |